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내 수거 원료로 지속가능항공유를 만드는 사업자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두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지속가능항공유 원료 확보·공급체계 구축 시책에 관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정부가 원료 확보와 공급체계 구축 시책을 세워 시행해요

  2. 지금은

    국내 수거 원료로 SAF를 생산하는 사업자 지원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속가능항공유(SAF)'는 일반 항공유에 섞어 쓰면 탄소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연료예요. 원문에 따르면 유럽연합·미국·일본 등은 SAF 혼합·공급 의무화 제도를 넓혀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부족하다고 해요.

이 법안은 정부가 지속가능항공유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체계를 만드는 시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국내에서 수거되는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해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국내에 혼합 의무를 도입하자는 내용은 원문 요약에 없고, 지원 규모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해외에서 지속가능항공유 혼합·공급 의무화가 확대되는데 국내 제도가 미비해 탄소배출 저감과 국제 환경규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예요.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 국내 원료 공급체계를 갖추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려는 정유·에너지 기업
  • 석유대체연료 원료를 수거·공급하는 사업자
  • 관련 정책을 맡는 정부 부처
생활 영향 낮음

연료 생산 기업 지원과 정부 시책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에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이 의무화되나요?

원문 요약에는 국내 의무화 내용이 없어요. 원료 확보 시책과 생산자 지원 근거를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어느 조항이 새로 생기나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7조의3 등을 신설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제조ㆍ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 원료 확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유럽연합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ㆍ공급 의무화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탄소배출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향후 지속가능항공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내에서 수거되는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원료 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항공유 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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