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전 사업자가 철강·청정수소 기업에 전력시장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 공급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직접 전력거래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한정, 원전 전력 직접 구매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저탄소철강·청정수소 생산 등을 추진하는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기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쳐 거래되고, 발전사와 사용자가 직접 거래하는 제도는 재생에너지 등으로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발전 전기를 기업이 직접 사들일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제16조의6 신설). 대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 도입·설비 투자·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려는 사용자 등이에요.

공급 가격, 계약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국제 환경규제가 강해지면서 철강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공정 전기화와 수소환원제철 도입이 시급하다는 이유예요. 제안 이유는 이 과정의 대규모 전력소비가 기업의 투자 부담이 된다며, 프랑스·미국처럼 원전 전력을 장기 직접 거래하는 제도를 참고해 전력비용 예측가능성을 높이자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원자력발전사업자
  • 저탄소철강 전환을 추진하는 철강 기업
  • 청정수소를 생산하려는 기업
생활 영향 조금

일부 산업용 전기 거래 방식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가정의 생활에는 직접적인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원전 전기를 직접 살 수 있나요?

철강산업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 도입·설비 투자·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려는 전기사용자 등이에요.

일반 가정도 원전 전기를 직접 살 수 있나요?

원문에 나온 대상은 저탄소철강 전환 기업, 청정수소 생산자 등이에요. 일반 가정은 대상으로 언급돼 있지 않아요.

전기요금은 얼마로 정하나요?

직접 거래 가격이나 계약 조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등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무탄소제품 요구에 따라 대표적 탄소배출산업인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생산공정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의 공정 도입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맞추어 저탄소철강 기술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규모 전력소비에 따른 기업의 투자 부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프랑스의 원자력 할당 계약을 통한 탄소난감축 기간산업 무탄소 전력 공급, 미국의 빅테크 및 제조업 중심 20년 장기 원전 전력구매계약 체결 등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원자력발전을 활용한 장기 직접 전력거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직접 전력거래제도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탄소다배출 기간산업이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용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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