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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학 교육시설·연구·장학 위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신설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가 고등교육법에 명시돼 있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

    교육시설 확충, 연구·장학사업 진흥 등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교육·연구와 재난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게 하고, 실험실습비 지급, 학생 건강관리·급식지원 예산 확보 등을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대학이 교육시설 확충, 연구·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하자는 내용이에요(제11조의6 신설). 개인·법인·단체 등의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에요.

기금 운용 방식이나 기부자 세제 혜택 등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해졌다는 이유예요. 개인·법인·단체의 자발적인 기부와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해 대학의 지속가능한 재원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대학
  • 대학에 기부하려는 개인·법인·단체
  • 대학생
생활 영향 낮음

대학 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두는 내용이라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직접 닿는 변화는 거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발전기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교육시설 확충, 연구·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기부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원문에는 세제 혜택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능 수행과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등의 지급과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학 발전을 위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자발적인 기부와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교육시설의 확충, 연구ㆍ장학사업의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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