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취학 면제·유예 전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고, 이후 아동을 직접 대면해 안전 확인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취학 의무 면제·유예 결정 때 아동학대 피해 여부 확인 의무 없음

    법안대로 되면

    피해아동에 해당했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결정에 반영

  2. 지금은

    면제·유예 후 소재·안전 확인 방법 기준 없음(대부분 보호자와 전화 통화)

    법안대로 되면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해 안전 확인

쉽게 풀어 보면

초등·중학교 의무교육 대상 아이가 질병이나 발육 상태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다닐 수 없으면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미룰(유예) 수 있어요. 이후 이 아이들의 소재와 안전은 교육감·교육장 소속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확인해요.

그런데 면제·유예를 결정할 때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결정 후 안전을 확인하는 방법에도 기준이 없어 대부분 학대 의심 보호자와의 전화 통화로 이뤄졌다고 해요. 이 법안은 면제·유예를 결정할 때 그 아이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이었던 적이 있는지 확인해 반영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면제·유예된 아이는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자는 거예요(안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왜 발의했나요

아동학대 피해 이력이 있는 아이가 취학 의무 유예·면제를 받은 뒤 보호자의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이유예요. 결정 단계에서 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위험을 검증하지 못했고, 이후 안전 확인도 대부분 학대 의심 보호자와의 통화로 이뤄졌다고 해요. 해당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취학 의무를 면제·유예받았거나 받으려는 아동
  • 취학 면제·유예를 신청하는 보호자
  • 교육감·교육장 소속 취학관리 전담기구
생활 영향 조금

취학 면제·유예 아동이라는 좁은 집단과 교육당국의 절차에 관한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취학 의무 면제·유예가 뭔가요?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의무교육 대상 아이의 취학 의무를 없애 주거나(면제) 미뤄 주는(유예) 제도예요.

아동학대 이력이 있으면 면제·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법안 설명에는 이력을 확인해 결정에 '반영'하도록 한다고만 되어 있고, 자동으로 불허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안전 확인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아이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취학 의무가 면제ㆍ유예된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을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업무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 피해 이력이 있는 아동이 취학 의무의 유예ㆍ면제를 받은 후 보호자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해당 아동의 사망 위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정 이후의 소재ㆍ안전 확인도 그 방법에 관한 기준이 없어 대부분 학대혐의자와 유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면제ㆍ유예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교육·보육

같은 분야의 다른 법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