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특수학급 등 설치기준이 별도로 없음
법안대로 되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학급·특수학급 설치
쉽게 풀어 보면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은 장애가 있는 영유아를 돌보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집으로, 지금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장애 학생을 위해 따로 운영하는 학급)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적용해 학급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22조제3항, 제32조제4항제6호).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4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맞춰 조정돼야 해요.
왜 발의했나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특수교사 등은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특수교육법의 기준에 맞춰 학급을 설치하도록 해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보호자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보육교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학급 구성 기준이 생기는 것이라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특수학급은 몇 명당 하나씩 만드나요?
이 법안 자체에는 인원 기준이 없고, 특수교육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해요. 함께 발의된 특수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554호)은 어린이집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2인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법안만 통과되면 바로 적용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이라,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조정돼야 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