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생계급여 선정기준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리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하한: 기준 중위소득의 30%

    법안대로 되면

    기준 중위소득의 35%

쉽게 풀어 보면

생계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예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법은 이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정하고 있어요.

선정기준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하는데,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가구 820,556원, 4인가구 2,078,316원이에요. 이 법안은 법에 정한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안 제8조제2항).

통과되면 선정기준이 35%보다 낮게 정해질 수 없어서,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 발의했나요

국제정세로 유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도 오를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예요. 지금의 하한선으로는 빈곤 가정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하한선을 올려 더 많은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려는 저소득 가구
  • 소득인정액이 현재 선정기준을 조금 넘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 생계급여를 운영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생활 영향 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가 넓어져 저소득 가구의 생활비 지원에 직접 영향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가구 820,556원, 4인가구 2,078,316원이에요.

기준 중위소득이 뭔가요?

생계급여 등 복지 급여 대상을 정할 때 쓰는 기준 금액이에요. 선정기준은 이 금액의 몇 %로 정해져요.

35%로 바뀌면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법안 설명에는 35%를 적용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 금액은 매년 정해지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임. 연도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는데, 2026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되었으며, 그 금액은 1인가구 기준으로 820,556원, 4인가구 기준으로 2,078,316원임.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에 따라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또한 상승이 우려되는데, 현행법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빈곤 가정의 생활비 지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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