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하한: 기준 중위소득의 30%
법안대로 되면기준 중위소득의 35%
쉽게 풀어 보면
생계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예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법은 이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정하고 있어요.
선정기준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하는데,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가구 820,556원, 4인가구 2,078,316원이에요. 이 법안은 법에 정한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안 제8조제2항).
통과되면 선정기준이 35%보다 낮게 정해질 수 없어서,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 발의했나요
국제정세로 유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도 오를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예요. 지금의 하한선으로는 빈곤 가정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하한선을 올려 더 많은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려는 저소득 가구
- 소득인정액이 현재 선정기준을 조금 넘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 생계급여를 운영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가 넓어져 저소득 가구의 생활비 지원에 직접 영향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가구 820,556원, 4인가구 2,078,316원이에요.
기준 중위소득이 뭔가요?
생계급여 등 복지 급여 대상을 정할 때 쓰는 기준 금액이에요. 선정기준은 이 금액의 몇 %로 정해져요.
35%로 바뀌면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법안 설명에는 35%를 적용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 금액은 매년 정해지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