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범죄·사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리점이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등을 법원에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공급업자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와 사후 손해배상 중심으로 대응

    법안대로 되면

    대리점이 법원에 위반행위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 가능(안 제29조의2 신설)

  2. 지금은

    손해배상 소송의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등 규정을 준용하고 비밀유지명령 위반 제재 마련

쉽게 풀어 보면

대리점법은 공급업자(본사)가 대리점에 물건 구입을 강제하거나 판매목표를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해요. 지금은 이를 어기면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으로 대응해요.

이 법안은 대리점이 법원에 공급업자의 위반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29조의2 신설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등 규정을 준용(그대로 가져다 적용)하고, 비밀유지명령을 어기면 제재하는 규정도 두자고 해요.

제재의 구체적인 수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공급업자와 계속 거래하는 대리점은 위반이 이어지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사후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예요. 관련 자료가 공급업자에게 몰려 있어 위반과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공급업자와 거래하는 대리점
  •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자
  •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
생활 영향 조금

대리점이라는 특정 사업자가 공급업자와의 분쟁에서 쓸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행위가 불공정행위인가요?

원문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을 예로 들어요.

어떤 조항을 새로 만들자는 건가요?

대리점법에 제29조의2를 새로 두는 등의 내용이에요.

금지청구가 손해배상과 어떻게 다른가요?

손해배상은 피해가 난 뒤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고, 금지청구는 위반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은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공급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대리점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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