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공급업자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와 사후 손해배상 중심으로 대응
법안대로 되면대리점이 법원에 위반행위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 가능(안 제29조의2 신설)
- 지금은
손해배상 소송의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등 규정을 준용하고 비밀유지명령 위반 제재 마련
쉽게 풀어 보면
대리점법은 공급업자(본사)가 대리점에 물건 구입을 강제하거나 판매목표를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해요. 지금은 이를 어기면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으로 대응해요.
이 법안은 대리점이 법원에 공급업자의 위반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29조의2 신설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등 규정을 준용(그대로 가져다 적용)하고, 비밀유지명령을 어기면 제재하는 규정도 두자고 해요.
제재의 구체적인 수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공급업자와 계속 거래하는 대리점은 위반이 이어지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사후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예요. 관련 자료가 공급업자에게 몰려 있어 위반과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공급업자와 거래하는 대리점
-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자
-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
대리점이라는 특정 사업자가 공급업자와의 분쟁에서 쓸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행위가 불공정행위인가요?
원문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을 예로 들어요.
어떤 조항을 새로 만들자는 건가요?
대리점법에 제29조의2를 새로 두는 등의 내용이에요.
금지청구가 손해배상과 어떻게 다른가요?
손해배상은 피해가 난 뒤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고, 금지청구는 위반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