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이들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쉽게 풀어 보면
평화경제특구는 주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특구예요. 지금 이곳의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은 국세인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받지만,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은 없어요.
이 법안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안 제75조의7 신설). 통과되면 이들 기업이 부동산을 사거나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지방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감면 비율이나 기간은 법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국세는 감면되는데 지방세는 감면되지 않아 평화경제특구에 투자를 끌어오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예요. 기회발전특구·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같은 다른 지역개발 제도에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데 평화경제특구에는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봤어요. 특구 조성을 돕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을 배려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지방세 수입)
평화경제특구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지방세에 한정된 내용이라 일반 시민 생활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재산세가 뭔가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살 때,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얼마나 감면되나요?
감면 비율이나 기간은 법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이미 있나요?
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