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법안대로 되면연간 소득금액 합계 400만원 이하
- 지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법안대로 되면총급여액 900만원 이하
쉽게 풀어 보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그 가족의 1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만 인정돼요.
이 법안은 이 기준을 소득금액 4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900만원 이하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가족이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로 조금 벌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에 남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공제 금액(1명당 연 150만원) 자체를 바꾸자는 내용은 아니고,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오랫동안 조정되지 않아 임금·물가 상승과 늘어난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예요. 배우자나 자녀, 나이 든 부모가 적은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에서 빠지는 일이 잦다는 점도 들었어요. 가구의 실제 세금 부담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배우자·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 등으로 소액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자녀
- 소액의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부양가족 공제 여부가 달라져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많은 가구의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명당 공제 금액도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1명당 연 150만원이라는 공제 금액은 그대로이고, 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만 올리자는 내용이에요.
가족이 근로소득만으로 총급여 700만원을 벌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기준(총급여 500만원 이하)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법안대로 900만원 이하로 바뀌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와 제3호를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