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100만원에서 400만원 이하로 올리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법안대로 되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 400만원 이하

  2. 지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법안대로 되면

    총급여액 900만원 이하

쉽게 풀어 보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그 가족의 1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만 인정돼요.

이 법안은 이 기준을 소득금액 4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900만원 이하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가족이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로 조금 벌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에 남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공제 금액(1명당 연 150만원) 자체를 바꾸자는 내용은 아니고,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오랫동안 조정되지 않아 임금·물가 상승과 늘어난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예요. 배우자나 자녀, 나이 든 부모가 적은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에서 빠지는 일이 잦다는 점도 들었어요. 가구의 실제 세금 부담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배우자·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 등으로 소액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자녀
  • 소액의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생활 영향 큼

부양가족 공제 여부가 달라져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많은 가구의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명당 공제 금액도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1명당 연 150만원이라는 공제 금액은 그대로이고, 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만 올리자는 내용이에요.

가족이 근로소득만으로 총급여 700만원을 벌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기준(총급여 500만원 이하)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법안대로 900만원 이하로 바뀌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와 제3호를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임금 및 물가 상승 현상과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소득활동이 증가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배우자나 자녀, 고령의 부모 등이 소액의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가족 부양에 따른 가구의 실제 담세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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