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범죄·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점주가 본부 불공정행위를 법원에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가맹본부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와 사후 손해배상 중심으로 대응

    법안대로 되면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 가능

  2. 지금은

    손해배상 소송의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등 규정을 준용하고 비밀유지명령 위반 제재 마련

쉽게 풀어 보면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어기면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해요. 지금은 피해를 입은 뒤 배상을 받는 방식이 중심이에요.

이 법안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가 법원에 본부의 위반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37조의2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등 규정을 준용(그대로 가져다 적용)하고, 비밀유지명령을 어기면 제재하는 규정도 두자고 해요.

제재의 구체적인 수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본부와 계속 거래하는 가맹점주는 위반이 이어지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사후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예요. 관련 자료가 본부에 몰려 있어 위반과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
  •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
생활 영향 조금

가맹점주라는 특정 사업자가 본부와의 분쟁에서 쓸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자료제출명령이 왜 필요하다는 건가요?

제안 이유는 관련 자료가 가맹본부에 몰려 있어 가맹점주가 위반과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해 입증을 돕자는 취지예요.

비밀유지명령이 무엇인가요?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영업비밀 등을 소송 목적 외에 쓰거나 알리지 못하게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법안은 이를 어기면 제재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제재 수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을 새로 만들자는 건가요?

가맹사업법에 제37조의2 등을 두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가맹본부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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