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부지내저장시설 저장용량: 설계수명 기간 발생 예측량 이내
법안대로 되면계속운전 허가를 받으면 계속운전 기간 발생 예측량을 더함
- 지금은
저장용량을 따로 조정할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기술 발전·안전성 여건 변화 시 위원회 심의·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발전소 부지 안의 저장시설(부지내저장시설)에 보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저장용량이 원자로의 설계수명 동안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넘으면 안 돼요.
원전은 설계수명이 끝난 뒤에도 검토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장용량은 처음 설계수명 기준에 묶여 있어, 계속운전 기간에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저장할 곳이 없게 된다는 것이 법안의 설명이에요.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나올 양을 저장용량에 더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기술 발전이나 안전성 여건이 바뀌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자고 해요(안 제36조).
왜 발의했나요
계속운전이 결정돼도 부지 내 저장용량이 최초 설계수명 기준을 넘을 수 없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지 못하고, 이것이 장기적인 원전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예요. 안정적인 원전 운영을 위해 저장용량 기준을 조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 원전 부지 주변 지역 주민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원회와 관계 기관
원전 운영과 사용후핵연료 보관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원전 주변 지역 외 일반 시민의 일상에는 간접적인 영향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계속운전이 뭔가요?
원전이 처음 정한 설계수명에 도달한 뒤에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운영변경허가를 받아 계속 가동하는 것을 말해요.
저장용량을 늘리는 건 누가 결정하나요?
계속운전 기간분은 법안대로 더해지고, 기술 발전이나 안전성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요약에는 위원회의 이름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