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전 계속운전 기간에 나올 사용후핵연료까지 부지 내 저장용량에 포함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부지내저장시설 저장용량: 설계수명 기간 발생 예측량 이내

    법안대로 되면

    계속운전 허가를 받으면 계속운전 기간 발생 예측량을 더함

  2. 지금은

    저장용량을 따로 조정할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기술 발전·안전성 여건 변화 시 위원회 심의·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발전소 부지 안의 저장시설(부지내저장시설)에 보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저장용량이 원자로의 설계수명 동안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넘으면 안 돼요.

원전은 설계수명이 끝난 뒤에도 검토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장용량은 처음 설계수명 기준에 묶여 있어, 계속운전 기간에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저장할 곳이 없게 된다는 것이 법안의 설명이에요.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나올 양을 저장용량에 더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기술 발전이나 안전성 여건이 바뀌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자고 해요(안 제36조).

왜 발의했나요

계속운전이 결정돼도 부지 내 저장용량이 최초 설계수명 기준을 넘을 수 없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지 못하고, 이것이 장기적인 원전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예요. 안정적인 원전 운영을 위해 저장용량 기준을 조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 원전 부지 주변 지역 주민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원회와 관계 기관
생활 영향 조금

원전 운영과 사용후핵연료 보관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원전 주변 지역 외 일반 시민의 일상에는 간접적인 영향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계속운전이 뭔가요?

원전이 처음 정한 설계수명에 도달한 뒤에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운영변경허가를 받아 계속 가동하는 것을 말해요.

저장용량을 늘리는 건 누가 결정하나요?

계속운전 기간분은 법안대로 더해지고, 기술 발전이나 안전성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요약에는 위원회의 이름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소는 최초에 설정된 설계수명에 도달한 뒤에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얻을 수 있으나 계속운전이 결정된 경우에도,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최초에 설정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하게 되어, 장기적인 원전 운영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하도록 하고,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원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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