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건설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15일 이내로 줄이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하도급법 제13조제1항)

    법안대로 되면

    하도급법 조항과 관계없이 15일 이내

쉽게 풀어 보면

원청 업체(원사업자)가 공사 일부를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에 맡기면 공사 대금을 줘야 해요. 지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면 되고, 많은 원청이 이 최장 기한에 맞춰 대금을 준다고 해요.

이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법 조항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15일 이내로 줄이는 규정을 두자는 내용이에요(안 제34조제1항).

제안 이유에서는 자재비·노무비·장비사용료를 먼저 들여야 하는 기계설비공사를 예로 들었어요. 다만 단축된 기한이 기계설비공사에만 적용되는지, 건설 하도급 전체에 적용되는지는 원문 요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을 먼저 들이는 비중이 높아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자금 조달 부담이 크다는 이유예요. 하도급 업체의 자금 흐름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건설공사 하도급을 받는 수급사업자(특히 기계설비공사 업체)
  •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원청 건설사)
생활 영향 조금

건설 하도급 업체의 대금 수령 시기가 빨라지는 변화로, 해당 업계에 한정된 영향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건설 하도급에 적용되나요?

원문 요약은 기계설비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기계설비공사로 한정되는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하도급법의 60일 규정은 없어지나요?

하도급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선투입 비중이 높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1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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