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광산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육성과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를 두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도시광산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명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원료 확보·비축·유통, 기술개발, 도시광산 기반시설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재자원화(버려진 제품에서 자원을 다시 뽑아 쓰는 것)를 촉진하는 시책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지원 등을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할 근거를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도시광산은 다 쓴 제품이나 산업부산물에 들어 있는 핵심광물을 회수·선별·정제해 다시 쓰는 것을 말해요.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원료의 확보·비축·유통, 관련 기술개발, 도시광산 기반시설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지원 규모나 방식의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도시광산 기반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이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활용 원료 확보와 공급망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가자원안보를 강화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핵심광물 재활용 기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도시광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기업
생활 영향 낮음

재활용산업 육성의 근거를 두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도시광산이 무엇인가요?

사용한 제품이나 산업부산물에 들어 있는 핵심광물을 회수·선별·정제해 다시 투입하는 것을 말해요.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하나요?

제안 설명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조항이 새로 생기나요?

안 제18조의2를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후제품ㆍ산업부산물 등에 함유된 핵심광물을 회수ㆍ선별ㆍ정제하여 재투입하는 도시광산 기반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원료의 확보ㆍ비축ㆍ유통, 관련 기술개발 및 도시광산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시광산을 통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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