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범죄·사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디자인권 침해도 손해액 입증 없이 청구하는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디자인보호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 없음(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배상 청구)

    법안대로 되면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도 일정한 범위에서 배상 청구 가능, 고의 침해는 배상한도 상향(구체 금액은 제안 이유에 없음)

쉽게 풀어 보면

디자인권은 제품의 모양·색채 같은 디자인을 등록해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예요. 지금은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독점적으로 디자인을 쓸 권리를 받은 사람)가 침해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해서 실제로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배상 한도를 더 높이자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는 상표법에는 이미 법정손해배상이 있어 지식재산권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도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디자인보호법에는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고, 상표법은 이를 인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권리구제 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
  • 디자인권 침해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사업자
  •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다루는 법원
생활 영향 조금

디자인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의 분쟁 방식에 영향을 주지만 일반 시민 일상과는 거리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손해배상이 뭔가요?

피해자가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배상액은 얼마인가요?

'일정한 범위'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금액과 고의 침해 시 한도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법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상표법은 이미 일정한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는 반면, 현행 「상표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간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배상한도를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상 권리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의2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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