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체관람가 영화 앞뒤 예고편에 아동 눈높이 상영기준을 두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전체관람가 예고편은 별도 기준 없이 전체관람가 영화 앞뒤에 상영 가능

    법안대로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 대상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 앞뒤에 상영 가능

쉽게 풀어 보면

영화관에서 본편 전후에 나오는 예고편도 상영등급을 받아요. 지금은 예고편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나누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앞뒤에만 틀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전체관람가 영화 앞뒤에 트는 예고편에 추가 기준을 두자는 내용이에요. 전체관람가 예고편이라도 아동의 나이와 정서 발달 수준, 폭력성·공포·약물·모방위험 표현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만 전체관람가 영화 앞뒤에 틀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준은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제안 이유만으로는 어떤 예고편이 제외될지 알 수 없어요.

왜 발의했나요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이라도 표현 수위에 따라 어린 아동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관람가 영화 앞뒤에 트는 예고편에는 아동의 나이와 정서 발달을 고려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동에게 맞는 영화 관람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전체관람가 영화를 보는 아동과 보호자
  • 영화 상영관(극장) 운영자
  • 예고편을 만드는 영화 배급·제작사
생활 영향 조금

극장에서 아동이 보게 되는 예고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영향 범위는 제한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예고편 등급 분류 방식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전체관람가·청소년 관람불가로 나누는 방식은 그대로이고, 전체관람가 영화 앞뒤에 틀 수 있는 예고편에 기준을 하나 더 두자는 내용이에요.

기준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나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그리고 폭력성·공포·약물·모방위험 표현 정도를 고려하도록 했어요.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영화라도 표현의 정도에 따라 어린 아동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예고편영화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상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ㆍ공포ㆍ약물ㆍ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적합한 영화 관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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