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숙박업·관광숙박업은 금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금지 대상 아님
법안대로 되면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포함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최근 관광진흥법이 바뀌면서, 도시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방을 빌려주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됐어요. 이 업종도 실제로는 숙박업처럼 운영되는데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 시설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시설에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9조제27호). 이미 영업 중인 곳을 어떻게 할지는 법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숙박업과 비슷하게 숙박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광숙박업과 규제의 형평을 맞추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학교 주변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람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학교와 학생
학교 주변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영업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실질적인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어느 범위인가요?
법안 설명에 따르면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이에요.
지금 학교 근처에서 도시민박을 운영 중이면 문을 닫아야 하나요?
법안 설명에는 기존 영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가 나와 있지 않아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