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청년 미취업자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와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근거를 만들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청년 미취업자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자료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

    청년 미취업자 파악을 위해 관계 부처·기관에 자료 제공과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을 일찍 찾아내 먼저 지원하려고, 청년 미취업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라고 해요.

이 법안은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기관에 자료 제공과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8조의5 신설 등).

어떤 자료를 누가 요청하는지, 어떤 지원을 하는지 같은 세부 내용은 법안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청년 미취업자를 일찍 발굴해 먼저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에요. 근거를 마련해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미취업자
  • 자료 제공과 전산망 이용을 요청받는 관계 부처·기관
생활 영향 조금

청년 미취업자 발굴을 위한 자료 연계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라, 청년에게 지원 안내가 닿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직접적인 혜택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정보가 모이나요?

법안 설명에는 구체적인 자료 항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청년 미취업자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 부처·기관에 자료와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지원금이 생기나요?

법안 설명에는 새로운 지원금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미취업자를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미취업자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지원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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