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법정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 비용 지원 근거 없음, 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충당

    법안대로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은 활동지원사(활동지원인력)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 서비스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하고, 서비스 비용(활동지원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서 활동지원기관도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게 됐어요. 그런데 유급휴일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같은 법정수당 때문에 늘어나는 비용을 지원할 근거는 없어요.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주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지원 금액이나 방식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활동지원기관이 법에 따라 유급휴일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었는데, 이를 활동지원급여비용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 결과 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를 두어 기관 부담을 덜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생활 영향 조금

활동지원기관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근거라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에게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사의 수당이 오르나요?

이 법안은 기관이 이미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의 비용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수당 금액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제안 이유에 없어요.

지원이 의무인가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자는 내용이라, 지원 여부와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활동지원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음. 그런데 활동지원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 등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활동지원급여비용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안정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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