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만들어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하자는 법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관계기관이 각자 소관 법률 범위에서 따로 점검·조사

    법안대로 되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이 관계기관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직접 조사

  2.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 결과 등을 교차 활용하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조사대상자가 자료 제출·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맡은 법률과 제한된 정보 안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따로 점검·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법 위반이 얽힌 복합 사건은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처리도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감독원은 재정경제부·법무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직접 조사도 해요.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 결과를 분석하거나 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온 경우 등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진술서·장부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원장은 임기 3년 단임이고, 조사와 수사 사이의 정보 교류를 막는 장치와 조사·수사전환심의위원회 등도 함께 두도록 했어요. 수사 권한은 함께 발의된 다른 법률안(의안번호 제21574호) 통과를 전제로 해요.

왜 발의했나요

부동산 불법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 법률 위반이 얽힌 조직적·지능적 복합사건으로 바뀌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예요. 지금처럼 기관별로 따로 조사하는 구조로는 사건 전모 파악과 조기 적발이 어렵다고 봤어요. 전담 기관을 두고 자료를 교차 활용해 대응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고, 동시에 국민의 권익 보호 장치도 마련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부동산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자
  • 재정경제부·법무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 자료 제공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
  •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
생활 영향 조금

새 감독기관을 만드는 내용으로,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사람이나 관계기관에 주로 영향이 있고 일반 시민의 일상 변화는 간접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감독원은 어디 소속인가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원장 임기는 3년 단임이고, 심신쇠약 등의 사유가 아니면 면직할 수 없도록 했어요.

어떤 경우에 조사를 받게 되나요?

거래신고 검증 결과 분석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관계기관이 조사를 요청하거나 사건을 넘겼을 때, 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직권조사가 필요할 때 등이에요.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자가 자료 제출·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조사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도 있나요?

조사와 수사 사이 정보 교류를 막고, 조사·수사전환심의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며, 직원의 비밀누설과 조사권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동산불법행위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부처 소관의 다수 법률 위반이 하나의 사건에 결합된 조직적ㆍ지능적 복합사건으로 진화하여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응체계는 개별 기관이 각자의 소관 법률과 제한된 정보의 범위에서 단편적으로 점검ㆍ조사하는 구조여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복합 불법행위를 조기에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그 결과 부동산불법행위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어 불법행위가 적시에 적발ㆍ제재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감독원이 직접 조사ㆍ수사하도록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교차 활용하고 조사ㆍ수사 처리 사항을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불법행위 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감독원장의 임기 보장으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사와 수사 간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조사ㆍ수사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원장의 업무상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고, 심신쇠약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면직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 나. 감독원은 부동산불법행위에 대한 조사ㆍ수사 등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이하“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한 총괄 및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함(안 제4조). 다. 감독원은 부동산거래신고 검증 결과를 분석하여 부동산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사 요청ㆍ사건 이첩받은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또는 직권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부동산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안 제5조제1항). 라. 감독원의 조사방법으로 진술서 제출, 진술을 위한 출석 및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확보한 물건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마. 감독원은 부동산불법행위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공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감독원은 부동산불법행위 의심거래의 식별을 위하여 조사 개시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감독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거래신고 검증 결과의 분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불법행위의 신고ㆍ조사ㆍ수사를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아.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장은 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원과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사건의 상호 이첩, 처리결과 회신 등 협조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 자. 감독원 및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 업무의 효율적 조정ㆍ지원을 위하여 감독원에 감독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부동산감독협의회를 둠(안 제11조). 차. 조사ㆍ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고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사부서와 수사부서로 분리ㆍ운영하며, 감독원에 조사ㆍ수사전환심의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 카. 부동산불법행위등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3조). 타. 감독원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및 협의회, 조사ㆍ수사전환심의위원회 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원 직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파. 부동산불법행위 조사대상자(참고인 제외)의 협조 의무를 간접 강제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ㆍ출석 요구 불응 및 조사 거부ㆍ방해 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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