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주요 위반행위 과징금 상한: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해외보다 낮다는 설명)
법안대로 되면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경우에 따라 직전 3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과 가능
- 지금은
과징금 산정 시 기업 규모를 고려하는 명시적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시장을 장악한 기업이 힘을 부당하게 쓰는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같은 위반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매겨요. 또 과징금을 정할 때 위반 내용·정도·기간 등은 고려하지만, 기업 규모를 고려하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이 법안은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 경우에 따라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과징금을 정할 때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자고 해요.
위반 유형별로 새 상한 비율이 각각 얼마인지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지금 과징금 상한이 해외 법제보다 낮고, 특히 사업을 여러 분야로 넓힌 대기업에는 규모에 비해 너무 낮아 법 위반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예요. 또 기업 규모를 고려할 규정이 없어 대기업에는 과징금이 적게, 중소기업에는 많게 매겨지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법을 어긴 기업의 과징금 수준이 달라지는 내용으로, 개인의 일상에 직접 돈이 오가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위반행위가 대상인가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예요.
평균매출액의 10%는 언제 적용되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중소기업 과징금은 줄어드나요?
기업 규모를 고려할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고, 중소기업 과징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제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제102조, 제102조의2예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