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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청이 지자체에 바로 알리도록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절차 없음

    법안대로 되면

    선정 시 교육장·교육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된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어요.

이 법안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보호자가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왜 발의했나요

지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주변인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교육청이 선정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절차가 없고 보호자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 지자체가 학생을 파악하지 못해 아동보호시설 입소 같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보호자
  • 교육장·교육감(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생활 영향 조금

특수교육대상 학생 정보가 지자체로 전달되는 행정 절차가 생기는 변화라 해당 가정에 한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나요?

아니에요. 법안은 선정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고, 장애인 등록 절차를 바꾸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왜 지자체에 알려야 하나요?

지자체가 학생을 파악해야 장애인 복지 지원이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설명이에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주변인들의 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육청이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학생의 보호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아동보호시설 입소 조치 등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장애인 등록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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