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대통령경호법 제17조제1항에 옛 형사사법 체계 기준의 내용이 있음
법안대로 되면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구체적 문구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수사(범죄를 조사하는 일)와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맡는 기관을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예요. 이에 맞춰 2026년 8월 4일에 「형사소송법」도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공소 제기·유지는 검사가 맡도록 정리됐어요.
이 법안은 이런 개편에 맞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제17조제1항에서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그 조항의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새로 짜였다는 점을 들었어요. 대통령경호법에 남은 옛 체계 기준의 내용을 새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대통령경호처
- 수사기관(사법경찰관)
- 공소청 검사
다른 법 개정에 맞춰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은 거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이에요. 구체적인 변경 문구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경호 대상이나 방식이 달라지나요?
제안 이유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라고만 설명하고 있고, 경호 대상이나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은 없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