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소송에서 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게 법원이 먼저 확인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소명하고 신청해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법안대로 되면

    보호명령·잠정조치 등이 있으면 법원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반드시 확인

  2. 지금은

    신청이 없으면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될 수 있음

    법안대로 되면

    신청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음

쉽게 풀어 보면

지금도 민사소송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다는 점을 소명(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뒷받침하는 것)하고 신청하면, 법원이 소송기록을 보여 주거나 서류를 보낼 때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요.

이 법안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임시조치·보호처분, 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위한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다면, 법원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지 반드시 물어보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그 뜻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통과되면 피해자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소·연락처가 가해자에게 드러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 발의했나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이미 법원에서 보호명령 등을 받았더라도, 별도의 민사·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해야 해요. 피해자가 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중에 주소·연락처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예요. 법원이 이미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다른 소송에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 주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법원에서 보호명령·임시조치 등을 받은 가정폭력 피해자
  •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을 받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 민사·가사소송을 진행하는 법원
생활 영향 보통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라는 특정 집단이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서 더 보호받게 되는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피해자도 포함되나요?

네.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도 포함돼요.

피해자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법안대로라면 법원이 먼저 신청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아요.

어떤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 단서와 같은 항 제1호·제2호를 고치고, 같은 조 제3항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등을 받거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별도의 민사ㆍ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해야 함. 이에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송 과정에서 주소ㆍ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ㆍ피해자보호명령 등은 법원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여 내린 조치인 만큼, 별도의 소송에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ㆍ임시조치ㆍ보호처분 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ㆍ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2항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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