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빗물받이에 담배꽁초·쓰레기 버리는 행위 금지하고 과태료 신설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하수도법에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쓰레기 투기를 직접 금지하는 조항 없음

    법안대로 되면

    이물질을 버려 하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2. 지금은

    관련 과태료 없음

    법안대로 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원문에 없음)

쉽게 풀어 보면

빗물받이는 길가에 있는 배수구로, 빗물을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시설이에요. 원문에 따르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분석에서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히면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이상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진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하수도법」에는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이 법안은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버려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자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참고로 원문은 「산림재난방지법」이 담배꽁초 투기에 70만 원 이하, 「하천법」이 하천 흐름 방해·오염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두고 있다고 소개해요.

왜 발의했나요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히면 배수 효율이 크게 떨어져 침수가 커지고, 충남 당진 폭우와 서울 강남역 침수 때도 빗물받이 막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이유예요. 그런데 하수도법에는 이런 투기를 직접 금지·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법적 제재를 새로 만들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생활 영향 보통

길거리에서 빗물받이에 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 누구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생활 규칙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과태료를 새로 만들자는 내용만 있고,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담배꽁초만 해당하나요?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투기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가 대상이에요. 쓰레기도 포함된다고 설명해요.

어떤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하수도법 제19조와 제80조예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부속시설인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힐 경우 배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이상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짐. 충남 당진 폭우 및 서울 강남역 침수 참사 등에서도 빗물받이 막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그런데 현행 「하수도법」에는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투기하여 수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부재함. 「산림재난방지법」은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산불 위험 증대행위에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천법」은 하천의 흐름 지장 및 오염 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투기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를 신설하여 수해 유발 위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80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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