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 후 검사가 공소를 유지
법안대로 되면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
- 지금은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 결정만 할 수 있음
법안대로 되면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재수사결정을 할 수 있음
- 지금은
신청인에게 비용 담보를 요구하는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비용 담보 제공을 명하고, 응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재정신청은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불기소) 했을 때, 고소인 등이 법원에 '재판에 넘겨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원문에 따르면 2024년 처리된 29,777건 중 받아들여진 건 124건(0.4%)이고, 이렇게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공소기각·면소 판결 비율이 34.4%였어요. 지금은 법원이 기소를 결정해도 그 재판은 다시 검사가 맡아요.
이 법안은 법원이 공소제기(기소) 결정을 하면 검사 대신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재판을 맡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수사가 부족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법원이 '재수사결정'을 내려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하자고 해요.
동시에 재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인에게 절차에 드는 국가 비용과 피의자가 부담할 비용에 대한 담보를 내라고 명령하고, 응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도 담겼어요.
왜 발의했나요
재정신청 인용률이 0.4%에 그치고 기소된 사건도 무죄 등 비율이 높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예요. 검찰이 거듭 기소가 필요 없다고 본 사건을 다시 검사가 맡다 보니 무죄를 구형하거나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해요. 또 법원이 기각 또는 기소 결정만 할 수 있어 수사가 부족한 사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과, 제도 남용을 막을 필요도 들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려는 고소인 등 범죄피해자
-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
- 법원·검찰 등 수사기관
- 공소 유지를 맡게 될 변호사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범죄피해자와 관련 사건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절차 변경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재정신청이 뭔가요?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법원에 판단을 구해, 법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예요.
담보 제공은 모든 신청인에게 요구되나요?
아니에요.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이 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담보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재수사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돼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