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안전·재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반도체 공장 등에 시뮬레이션으로 화재안전을 검증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모든 건축물에 구조·화재·피난 사양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요

    법안대로 되면

    성능기반설계를 인정받은 건축물은 해당 사양기준을 완화·배제할 수 있어요

  2. 지금은

    성능기반설계를 심의하는 기구 없음

    법안대로 되면

    건축위원회에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기관이 사전검토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내화·피난·소화 등 항목마다 정해진 '사양기준'(재료, 치수 같은 구체적인 요건)을 지키는 방식으로 관리돼요. 그런데 반도체 공장(FAB)처럼 규모와 설비 요건이 일반 건물과 크게 다른 곳에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에요.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공학적 분석으로 화재안전성능을 검증받으면, 구조안전·화재안전·피난에 관한 사양기준(제48조~제53조, 제64조 등)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해요.

검증을 위해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에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를 두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사전검토를 맡기며, 비용 지원과 활성화 사업 근거도 마련해요.

왜 발의했나요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첨단화되면서 획일적인 사양기준만으로는 건물별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와 규제 효율을 함께 이루기 어렵다는 이유예요. 첨단전략산업 공장처럼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공학적 분석으로 목표 성능을 유연하게 확보하고, 전문기관 검토와 위원회 심의로 재실자 안전과 제도 신뢰를 지키자는 설명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을 짓는 기업
  • 건축 설계·시공 업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 등 전문기관
  • 해당 건축물에서 일하는 사람
생활 영향 낮음

첨단산업 공장 등 특정 건축물의 설계 기준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건물에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안전 기준이 없어지는 건가요?

사양기준 대신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 분석으로 목표 안전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이에요. 전문기관 사전검토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받아야 해요.

소방 관련 심의는 어떻게 되나요?

소방 관련 대상은 통합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내화ㆍ피난ㆍ소화 등 개별적인 사양기준을 통해 복합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ㆍ복합화ㆍ첨단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사양기준만으로는 건축물별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와 규제의 실효성ㆍ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FAB)은 초정밀 설비 운용 등 그 규모와 요구조건이 일반 건축물과 상이하여 현행 사양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첨단전략산업 공장에 적용이 곤란한 사양기준이 있는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 분석을 통하여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고 건축물의 구조ㆍ화재 안전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 등 목표성능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확보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와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성능기반설계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건축물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능기반설계”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22호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를 둠(안 제4조제2항제2호 신설).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받은 경우 구조안전ㆍ화재안전ㆍ피난에 관한 사양기준(제48조~제53조, 제64조 등)을 완화ㆍ배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8 신설). 라. 성능기반설계의 인정 절차(전문위원회 심의, 전문기관 사전검토) 및 소방 관련 대상의 통합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19 신설). 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을 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20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기반설계 활성화ㆍ육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21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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