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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율방범대 복장·장비와 방범초소 경비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하게 하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자율방범대 복장·장비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이 없어요

    법안대로 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복장·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경비를 지원해요

  2. 지금은

    방범초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

    읍·면·동별 1개소 이내 방범초소가 설치되도록 관계 기관장이 노력해야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봉사 조직이에요. 그런데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 지원이 거의 없고, 활동 거점인 방범초소는 법적 설치 근거가 없어 도심에서 먼 곳에 세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개별 법률의 허가·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읍·면·동별로 1개소 이내의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장이 노력하도록 했어요.

지원 금액이나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묻지마 범죄와 여성·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이어지며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활동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예요. 방범초소의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자율방범대원
  •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방범초소 설치 관련 인허가 기관
생활 영향 조금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원과 해당 지역 방범활동에 영향이 있지만 일반 시민 일상 변화는 크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방범초소를 마음대로 세울 수 있게 되나요?

아니에요.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읍·면·동별 1개소 이내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장에게 노력의무를 두는 내용이에요.

대원에게 활동비가 지급되나요?

원문에는 복장·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만 나와 있고, 대원 개인에게 주는 활동비 이야기는 없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묻지마 범죄’와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를 갖추는 것조차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 기반인 방범초소는 법적인 설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설치되어 범죄예방효과가 떨어지고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방범활동을 독려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읍ㆍ면ㆍ동별 1개소 이내의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노력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이틀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고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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