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이 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두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법원조사관에게 기관 의견조회나 관계자료 열람 권한이 없어요

    법안대로 되면

    관계 기관에 보고·서류 송부를 요구하고, 구금·수용 시설장은 면접·자료 열람에 협조해야 해요

  2. 지금은

    형사소송법에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어요

  3. 지금은

    조사보고서 열람·의견 제시 절차에 관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즉시 알리고 열람·복사 기회를 주며,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얼마나 줄지 정하는 일이에요. 법원에는 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 조사관이 있지만, 지금은 다른 기관에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없어 주로 면담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고 해요.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에 양형자료 조사 규정(제297조의3)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기소된 사건에서 양형자료가 부족하거나 진위 확인이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게 해요. 조사관은 구금·수용 시설에서 면접하거나 관계 기관에 보고·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조사 사항에 의견을 내고 보고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조사관의 자격, 권한, 조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조사관에게 자료 열람 등 권한이 없어 양형조사가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친다는 이유예요. 제안 이유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양형자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말할 통로가 줄어들 수 있어, 법원이 직접 자료를 모으고 공판에서 피해자 목소리를 듣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변호인
  • 검사
  • 범죄 피해자
  • 법원과 법원조사관
  • 구금·수용 시설 등 관계 기관
생활 영향 조금

형사재판의 양형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재판 당사자와 피해자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 일상과는 거리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조사는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고, 신청에 따라 명할 수도 있어요. 신청을 기각할 때는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하도록 했어요.

피고인도 조사 내용을 볼 수 있나요?

네.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법원이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즉시 알리고 열람이나 복사 기회를 주도록 했어요.

조사관의 자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조사관의 자격·임면·권한과 조사 방법·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양형은 형사재판의 결론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수적임. 개별 사건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양형심리는 유ㆍ무죄 판단만큼이나 중요하며, 국민의 사법신뢰와 직결되는 요소임. 그러나 현행법상 조사관에게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및 관계자료 열람 등의 권한이 없어, 법원조사관에 의한 현행 양형조사는 대부분 면담을 통한 단순 사실 확인업무에 그치고 있음. 또한,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수사기관이 수집ㆍ현출하는 양형자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에 법원이 직접 양형자료를 수집ㆍ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 통로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청취ㆍ반영할 보완장치도 필요함. 이에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여 기소 전ㆍ후에 충분한 양형심리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양형 결정과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 중 양형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진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신청으로 조사관에게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 이전에도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7조의3제1항 신설). 나. 법원이 조사를 명한 경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안 제297조의3제2항 신설). 다. 구금ㆍ수용 시설 등의 장은 조사관의 면접 및 관계자료 열람 등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조사관은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에 필요한 보고나 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297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조사보고서 제출 시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열람 또는 복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안 제297조의3제5항 신설). 마. 양형자료조사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결정으로 하도록 함(안 제297조의3제6항 신설). 바. 조사관의 자격ㆍ임면ㆍ권한 및 양형자료조사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7조의3제7항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범죄·사법

같은 분야의 다른 법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