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기준 갖춘 일반음식점 공연장에서 관객이 서서 보거나 춤추는 것 허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법안대로 되면

    공연법상 공연을 하고 일정 기준을 갖추면 서서 관람·춤 등 관객 호응 허용 가능

  2. 지금은

    공연 중심 공간과 유흥 목적 업소를 따로 구분하는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별도 무도공간을 둔 영업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공연을 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제한돼요. 그래서 소규모 라이브 공연장에서 관객이 서서 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까지 막히는 일이 생긴다고 해요.

이 법안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하면서 일정한 규모·시설·운영·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공연을 보거나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서서 관람하기, 춤추기 같은 관객 호응을 허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44조제6항 신설).

다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따로 무도공간(춤추는 공간)을 설치하는 등 유흥이 주목적인 영업은 제외해요. 구체적인 규모·시설 기준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소규모 라이브 공연 공간이 청년·신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주고 지역 공연문화를 만든다는 점을 들었어요. 제안 이유에서는 부산 남구의 한 인디음악 공연공간에서 관객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된 사례를 소개하며, 지금 제도가 유흥업소와 공연 중심 공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며 라이브 공연을 여는 소규모 공연공간 운영자
  • 소규모 공연을 보는 관객
  • 소규모 공간에서 공연하는 청년·신진예술인
생활 영향 조금

소규모 공연공간을 운영하는 음식점과 그 관객에게 해당하는 변화로, 영향 범위가 한정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게 되나요?

아니에요.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하면서 일정한 규모·시설·운영·안전관리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클럽 같은 곳도 해당되나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별도의 무도공간을 설치하는 등 유흥이 주목적인 영업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기준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규모·시설·운영·안전관리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공간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제한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연의 관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서서 관람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관객 호응행위까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부산 남구의 한 소규모 인디음악 공연공간에서는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등 현행 제도가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와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연공간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규모ㆍ시설ㆍ운영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연의 관람 또는 참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서서 관람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관객 호응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별도의 무도공간을 설치하는 등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하고 다양한 공연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6항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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