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 검사·수사관 정원 늘리고 임기제 폐지, 결격사유·임용제한은 강화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수사처 검사·수사관·직원 정원이 법에 정해져 있음

    법안대로 되면

    정원을 확대(구체적인 숫자는 제안 이유에 없음)

  2. 지금은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에게 임기가 있음

    법안대로 되면

    임기제도 폐지

  3. 지금은

    현행 결격사유·임용제한 규정

    법안대로 되면

    결격사유와 임용제한 강화

쉽게 풀어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에서는 '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지금 법은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와 정원, 그 밖의 직원 정원을 정해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수사처 검사, 수사관,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늘리고,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도를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또 수사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와 임용 제한을 강화하자고 해요(안 제8조 등).

정원을 몇 명으로 늘리는지, 결격사유를 어떻게 바꾸는지 등 구체적인 숫자와 기준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제도 도입 단계부터 인력 부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어요. 수사처를 양적·질적으로 강화하려면 임기·정원과 결격사유·임용 제한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법적 근거를 두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소속 검사·수사관·직원
  • 수사처 검사·수사관으로 임용되려는 사람
생활 영향 낮음

수사기관의 인력과 인사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정원이 몇 명으로 늘어나나요?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향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인원은 원문(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임기제도를 없애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이에요. 임기 대신 어떤 방식으로 근무하게 되는지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와 정원,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처 제도 도입 단계부터 인력 부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수사처의 양적ㆍ질적 강화를 위해 임기 및 정원, 결격사유 및 공직임용 등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처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도는 폐지하며, 결격사유 및 임용제한을 강화하여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범죄·사법

같은 분야의 다른 법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