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주인 없이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를 조사해 간이 등기하고, 신청 없으면 국가 명의로 등기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미등기 사정토지를 정비하는 별도의 법·절차 없음

    법안대로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이 계획을 세우고, 지적소관청이 현황을 조사해 1년 이상 공고

  2. 지금은

    원래 소유자 정보가 특정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어려움

    법안대로 되면

    지적공부 정정허가를 받아 정정한 뒤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

  3. 지금은

    주인이 불분명한 땅이 등기되지 않은 채 방치

    법안대로 되면

    공고 종료 후 5년 내 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국가 명의로 등기,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관리 후 총괄청에 인계

쉽게 풀어 보면

일제강점기 토지·임야 조사 때 소유자가 정해졌지만(이를 '사정'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월북하는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소유권보존등기(처음으로 소유자를 등기부에 올리는 등기)가 안 된 땅이 있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이런 '미등기 사정토지'가 전국에 약 63만 필지(544㎢, 전체 3,951만 필지의 1.6%)예요.

이 법안은 새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가 이런 땅을 조사해 1년 이상 공고하고, 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지적공부(토지 정보를 적은 공적 장부)를 정정한 뒤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이를 심사하는 미등기사정토지심사위원회(지적소관청)와 이의신청을 다루는 재심위원회(시·도)도 두자고 해요.

공고가 끝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이 없거나 신청이 기각된 땅은 국가 명의로 등기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간 관리한 뒤 총괄청에 넘기도록 해요. 국가 명의로 등기된 뒤에도 진짜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왜 발의했나요

미등기 사정토지는 지적공부에 원래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이 땅을 넘겨받은 사람 등이 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또 주인이 불분명한 땅이 오래 방치되면서 불법 건축·쓰레기 적치로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개발사업에서 소유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늦어진다는 점도 들었어요. 간이한 등기절차로 소유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미등기 사정토지를 넘겨받았거나 상속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미등기 사정토지의 진정한 소유자
  • 현황 조사·공고를 맡는 국토교통부, 시·도, 지적소관청
  • 소유자 파악이 필요한 공공·민간 개발사업 시행자
생활 영향 보통

미등기 사정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소유권 등기 방법과 권리가 직접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미등기 사정토지가 뭔가요?

일제강점기 토지·임야 조사사업 때 소유자가 정해졌지만, 그 뒤 지금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땅이에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전국에 약 63만 필지예요.

신청하지 않으면 땅이 국가 것이 되나요?

지적소관청 공고가 끝난 날부터 5년 안에 이의신청·허가신청이 없거나 기각이 확정되면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게 돼요. 다만 진정한 소유자는 그 뒤에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안 제13조).

심사는 누가 하나요?

미등기 사정토지인지,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는 지적소관청의 미등기사정토지심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은 시·도의 미등기사정토지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에서 소유자가 사정(査定)되었으나 사정명의인의 사망, 월북 등으로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전국에 약 63만 필지(544㎢, 전체 3,951만 필지의 1.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미등기 사정토지는 지적공부에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이를 양수한 사람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어려워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 또한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불법 건축, 쓰레기 적치 등으로 주거환경이 침해되거나, 공공ㆍ민간개발사업에서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미등기 사정토지의 이해관계인이 간이한 절차에 따라 직접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권을 두텁게 보호하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었거나 신청이 기각된 토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 국가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ㆍ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소유자가 사정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간이한 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의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등기 사정토지의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에 따라 미등기 사정토지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 1년 이상 공고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미등기 사정토지 해당 여부 및 이해관계인 특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미등기사정토지심사위원회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미등기사정토지재심위원회를 각각 설치함(안 제6조). 라.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정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마. 지적소관청 공고가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의신청ㆍ허가신청이 없거나 각 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미등기 사정토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간 관리한 후 총괄청에 인계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미등기 사정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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