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미등기 사정토지를 정비하는 별도의 법·절차 없음
법안대로 되면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이 계획을 세우고, 지적소관청이 현황을 조사해 1년 이상 공고
- 지금은
원래 소유자 정보가 특정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어려움
법안대로 되면지적공부 정정허가를 받아 정정한 뒤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
- 지금은
주인이 불분명한 땅이 등기되지 않은 채 방치
법안대로 되면공고 종료 후 5년 내 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국가 명의로 등기,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관리 후 총괄청에 인계
쉽게 풀어 보면
일제강점기 토지·임야 조사 때 소유자가 정해졌지만(이를 '사정'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월북하는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소유권보존등기(처음으로 소유자를 등기부에 올리는 등기)가 안 된 땅이 있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이런 '미등기 사정토지'가 전국에 약 63만 필지(544㎢, 전체 3,951만 필지의 1.6%)예요.
이 법안은 새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가 이런 땅을 조사해 1년 이상 공고하고, 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지적공부(토지 정보를 적은 공적 장부)를 정정한 뒤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이를 심사하는 미등기사정토지심사위원회(지적소관청)와 이의신청을 다루는 재심위원회(시·도)도 두자고 해요.
공고가 끝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이 없거나 신청이 기각된 땅은 국가 명의로 등기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간 관리한 뒤 총괄청에 넘기도록 해요. 국가 명의로 등기된 뒤에도 진짜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왜 발의했나요
미등기 사정토지는 지적공부에 원래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이 땅을 넘겨받은 사람 등이 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또 주인이 불분명한 땅이 오래 방치되면서 불법 건축·쓰레기 적치로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개발사업에서 소유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늦어진다는 점도 들었어요. 간이한 등기절차로 소유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미등기 사정토지를 넘겨받았거나 상속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미등기 사정토지의 진정한 소유자
- 현황 조사·공고를 맡는 국토교통부, 시·도, 지적소관청
- 소유자 파악이 필요한 공공·민간 개발사업 시행자
미등기 사정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소유권 등기 방법과 권리가 직접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미등기 사정토지가 뭔가요?
일제강점기 토지·임야 조사사업 때 소유자가 정해졌지만, 그 뒤 지금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땅이에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전국에 약 63만 필지예요.
신청하지 않으면 땅이 국가 것이 되나요?
지적소관청 공고가 끝난 날부터 5년 안에 이의신청·허가신청이 없거나 기각이 확정되면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게 돼요. 다만 진정한 소유자는 그 뒤에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안 제13조).
심사는 누가 하나요?
미등기 사정토지인지,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는 지적소관청의 미등기사정토지심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은 시·도의 미등기사정토지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