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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합병·분할·사업양도 등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보고사항에 넣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보고사항에 합병·분할·사업 양도·양수 명시 없음

    법안대로 되면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합병·분할·사업 양도·양수 등)을 보고사항에 추가

쉽게 풀어 보면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모여 회사 일을 협의하는 기구예요.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몇 가지 사항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보고 사항에는 회사의 합병·분할이나 사업의 양도·양수 같은 구조 변화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이런 결정처럼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정기회의 보고 사항에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근로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회사의 합병·분할 등 소식을 보고받을 수 있게 돼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보고·설명 사항을 늘리는 것이에요.

왜 발의했나요

기업의 합병·분할이나 사업 양도·양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근로조건, 사업장 존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근로자가 이를 미리 알고 대응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고 설명해요. 고용 관련 정보를 제때 제공해 노사 협력의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노사협의회를 두는 사업장의 사용자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
생활 영향 조금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받는 정보가 늘어나지만, 절차상 보고 의무를 추가하는 수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합병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해지나요?

아니에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사용자가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결정이 보고 대상이 되나요?

기업의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에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근로자참여법 제22조제1항에 제5호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근로조건 및 소속 사업장의 존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보고 사항으로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같은 구체적인 구조변동에 관한 결정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구조변동을 사전에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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