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기업에 당기순이익을 넘는 배당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거 이익잉여금 포함) 범위면 그해 이익을 넘는 배당도 가능

    법안대로 되면

    업무집행사원이 당기순이익을 넘는 배당을 요구·관여하는 행위 금지(대통령령 예외 있음)

  2. 지금은

    해당 행위에 대한 벌칙 없음

    법안대로 되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쉽게 풀어 보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투자자만 참여하는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하거나 성장자금을 대는 역할을 해요. 펀드를 실제로 운용하는 사람을 '업무집행사원'이라고 해요.

이 법안은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그해 번 순이익)을 넘는 배당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내용이에요. 다만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자고 해요. 통과되면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에서 한 해 이익을 크게 넘는 배당을 끌어내는 일이 제한돼요.

왜 발의했나요

일부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이 기업 인수 후 인수금융 상환이나 조기 투자회수를 위해 그해 이익을 크게 넘는 배당을 요구해, 기업 재무구조가 급격히 나빠지고 근로자·협력업체·채권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예요.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안에서만 배당하도록 하지만, 여기에는 과거에 쌓인 이익잉여금도 포함돼 그해 이익을 넘는 배당도 적법하게 할 수 있다는 한계를 들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 투자대상기업의 근로자·협력업체·채권자
생활 영향 조금

직접 대상은 사모펀드 운용자와 투자대상기업이고, 해당 기업 근로자·협력업체에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회사의 배당이 제한되나요?

아니에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당기순이익을 넘는 배당을 요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막자는 내용이에요.

예외도 있나요?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제6항에 제4호를 새로 만들고, 제249조의18제2항제4호와 제446조제47호 등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장자본 공급을 담당하는 중요한 투자수단으로서 그 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금융의 상환이나 조기 투자회수를 목적으로 해당 기업이 그 사업연도에 창출한 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협력업체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배당가능이익은 과거에 축적된 이익잉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창출능력을 초과하는 배당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기업 자본의 단기간 유출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안 제249조의14제6항제4호 신설). 나. 투자대상기업의 정의를 안 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 규정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의 관련 문구를 정비함(안 제249조의18제2항제4호). 다. 안 제249조의14제6항제4호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46조제47호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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