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7년에서 2030년 1월 1일로 미루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 2027년 1월 1일

    법안대로 되면

    2030년 1월 1일

  2. 지금은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

    법안대로 되면

    여기에 더해 거래자에게도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 제공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코인 등)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고, 이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세금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내야 해요.

이 법안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늦추자는 내용이에요.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양도·대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았어요.

통과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2030년 1월 1일 전까지는 이 과세가 시행되지 않고, 시행 이후에는 거래소 등에서 받은 자료로 신고를 준비할 수 있게 돼요.

왜 발의했나요

가상자산 거래 유형이 다양해져 소득금액 산정 기준과 납세자 신고를 돕는 자료제공 체계 등 과세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예요. 다른 투자자산 과세체계와의 정합성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주는 투자자
  •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
  • 과세관청
생활 영향 보통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세금이 시작되는 시점이 3년 늦춰지는 변화라 특정 집단의 세금 부담에 실제 영향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과세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과세 제도는 그대로 두고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늦추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소득에 세금이 붙나요?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팔기)하거나 대여(빌려주기)해서 생긴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에요.

거래소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생기나요?

법안대로라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양도·대여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관련 과세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의 거래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기준과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제공 체계 등 과세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다른 투자자산에 대한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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