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토종닭 자조금을 육계와 따로 두고, 수급 불안 때 자조금으로 수매·출하조절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한 축산물에 자조금 1개(쇠고기만 한우·육우 구분)

    법안대로 되면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 설치 가능

  2. 지금은

    자조금의 수급 조절 사용에 관한 구체적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수급 불안정 시 농식품부가 공정위와 협의해 수매·비축, 생산·출하조절 등에 사용 가능

쉽게 풀어 보면

축산자조금은 축산농가 등이 스스로 돈을 모아 소비 촉진이나 수급 안정 등에 쓰는 기금이에요. 지금은 한 축산물에 자조금을 하나만 둘 수 있는데, 쇠고기만 예외로 한우와 육우를 나눠 둘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닭고기도 토종닭과 일반 육계를 나눠 따로 자조금을 둘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축산물 수급이 크게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불안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뒤 자조금을 축산물 수매·비축이나 가축의 생산·출하조절 등에 쓸 수 있게 하자고 해요.

통과되면 토종닭 농가는 별도 자조금을 둘 수 있고, 자조금을 수급 조절에 쓰는 근거가 생겨요.

왜 발의했나요

토종닭은 맛과 크기, 식감, 인지도가 일반 육계와 달라 한우·육우처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예요. 또 농수산자조금법에는 수급 조절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만 축산자조금법에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 자조금을 수매·비축이나 출하조절에 쓰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불공정거래 문제 제기를 미리 막자는 취지도 담았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토종닭 사육 농가
  • 육계 사육 농가
  •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생활 영향 조금

토종닭·육계 농가 등 축산 생산자에게 영향을 주는 제도 변경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자조금이 뭔가요?

축산농가 등 생산자가 스스로 돈을 모아 조성·운용하는 기금이에요. 이 법안은 그 설치 단위와 쓰임새를 넓히자는 내용이에요.

언제 자조금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나요?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뒤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축산자조금법 제3조제2항을 고치고 제23조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 자조금 하나만 설치할 수 있지만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로 나눠서 설치할 수 있게 함. 토종닭은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식감, 인지도가 달라서 육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우와 육우처럼 일반 육계와 토종닭을 구분해서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진행 중이거나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논란을 방지하고,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우와 육우를 별도로 분리하여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축산물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서 불공정행위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축산물 수급을 조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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