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담합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
법안대로 되면부과 기준 상향, 반복 담합은 가중 부과(구체적 비율은 원문에 없음)
- 지금은
담합 손해배상: 손해의 3배 이내
법안대로 되면손해의 5배 이내
- 지금은
담합에 대한 사업매각 등 구조적 제재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반복 담합 기업에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사업 부문 매각 명령 가능
쉽게 풀어 보면
여러 회사가 짜고 가격 등을 맞추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흔히 담합이라고 해요. 지금은 담합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 과징금, 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 등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올리고 반복 담합에는 더 무겁게 부과하자는 내용이에요. 손해배상 한도도 최대 3배에서 5배로 올리자고 해요. 또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에 과징금과 시정명령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련 사업 부문을 팔도록(매각) 명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도 있어요.
과징금을 몇 퍼센트로 올리는지, 얼마나 가중하는지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불법 이익을 나중에 거둬들이거나 잠시 멈추게 하는 데 그쳐, 담합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시장 구조를 없애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고 설명해요. 기업결합 위반에는 주식처분 같은 구조적 조치가 있지만 담합에는 사업매각명령 같은 수단이 없다는 점도 들었어요. 담합을 지시·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행정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언급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담합에 가담한 기업, 특히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
-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거래 상대방
- 공정거래위원회
직접 대상은 담합 기업이지만, 담합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배상 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담합 피해자는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되나요?
지금은 손해의 3배 이내인데, 법안은 이를 5배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
사업 매각은 언제 명할 수 있나요?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에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으로는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련 사업 부문 매각을 명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과징금은 몇 퍼센트로 오르나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올리자는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공정거래법 제43조, 제44조, 제109조, 제111조를 고치고 제43조의2와 제44조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