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외환보유액 규모·구성·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한국은행법에 명시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외환보유액 공표에 관한 법적 규정 없음(2001년부터 보도자료로 매월 공표)

    법안대로 되면

    외환보유액 규모·구성·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법에 명시

쉽게 풀어 보면

외환보유액은 나라가 가진 외화 자산으로, 대외 지급능력과 국가신인도를 보여 주는 핵심 지표예요. 한국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매달 외환보유액 규모와 주요국 비교,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를 보도자료로 알려 왔어요.

하지만 이런 공표는 법에 정해진 의무가 아니고, 공표 항목을 바꾸거나 중단할 때의 절차도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외환보유액의 규모·구성과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한국은행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 오던 매월 공표가 법적 의무가 돼요.

왜 발의했나요

외환보유액이 거시경제 안정성을 보여 주는 핵심 지표인데도 법적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었어요. 정기 공표 의무와 공표 항목을 바꾸거나 중단할 때의 절차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한국은행의 공공성·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뒷받침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한국은행
  • 외환보유액 정보를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와 국민
생활 영향 낮음

이미 해 오던 공표를 법적 의무로 만드는 내용이라 일상에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은 외환보유액을 공개하지 않나요?

공개하고 있어요. 2001년부터 매달 보도자료로 알려 왔지만, 법에 정해진 의무는 아니라는 점이 이 법안의 문제의식이에요.

무엇을 공표하게 되나요?

외환보유액의 규모와 구성, 그리고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조항이 생기나요?

한국은행법에 제82조의3을 새로 만드는 것 등이 담겨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보유액은 대외 지급능력과 국가신인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서,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매월 외환보유액 규모와 함께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 및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여 왔음. 그러나 외환보유액은 우리 거시 경제 안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외환보유액의 규모ㆍ구성 및 국제 비교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의무나 그 공표 항목을 변경ㆍ중단할 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외환보유액의 규모ㆍ구성 및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제5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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