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임용 평가 기준에 도덕적 소양·공감 능력·공익활동이 명시되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이를 종합 평가하고 기준을 투명하게 공고해요
-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법조경력 구간별로 사회적 경험 평가 비중을 달리하고 장기 경력자 임용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요
- 지금은
임용 결과 국회 보고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임용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요
쉽게 풀어 보면
판사를 뽑을 때 지금보다 법률지식 외의 자질을 더 폭넓게 보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에요.
임용 시 법률지식과 함께 도덕적 소양,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고하도록 해요. 법조경력을 구간별로 나눠 경력이 길수록 사회적 경험의 평가 비중을 높이고, 장기 경력자의 임용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요. 판사 인사를 심의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 공익 법률지원 종사자와 법조계 밖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임용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해요.
경력 구간이나 장기 경력자 임용 비율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국민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판사가 법을 잘 알아서만이 아니라 사정을 공정하게 들어 줬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이유예요. 제안 이유는 인공지능 시대에 법률지식보다 책임 있는 통찰력이 중요해지고 있어, 도덕성·공익활동 등 다양한 자질을 검증하고 공개해 재판 신뢰를 높이자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판사 임용 지원자(법조 경력자)
- 대법원과 법관인사위원회
판사 임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인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자질을 새로 평가하나요?
도덕적 소양,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 등을 법률지식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요.
경력이 긴 변호사 등이 판사가 되기 쉬워지나요?
장기 경력자의 임용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비율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법관인사위원회 구성도 바뀌나요?
공익 법률지원 종사자와 비법조계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