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청 후 10일 내 제출, 추천위 현직 법관 1명→2명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대법원장 제청 후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기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제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2. 지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현직 법관 위원 1명

    법안대로 되면

    2명으로 늘어요

  3. 지금은

    정당 당원 등에 대한 위원 결격사유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정당의 당원,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쉽게 풀어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후보를 추천해 임명을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런데 대법원장 제청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제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현직 법관 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게 해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제청 뒤 임명동의안 송부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법관 인선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예요.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현직 법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대법관 후보자
  • 대통령과 국회(임명동의 절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생활 영향 낮음

대법관 인선 절차와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인 생활에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대법관은 어떻게 임명되나요?

헌법 제104조제2항과 법원조직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요.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은 얼마로 하나요?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예요.

추천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나요?

네.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직위로서, 헌법 제104조제2항 및 현행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헌법 및 현행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청이 있은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인바 이로 인해 대법관 인선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절차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를 추천한다는 사법의 독립성 달성을 위해 매우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므로, 그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당의 당원’ 등을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위원 중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현직 법관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 중 현직 법관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며,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및 안 제41조의2).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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