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건설 전주기 데이터 통합하는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 설립 근거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건설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음

    법안대로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 전주기 데이터 수집·연계·활용을 활성화할 의무를 져요

  2.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 설립 근거와 운영·예산 지원 규정을 둬요

쉽게 풀어 보면

건설산업에서는 설계·시공·감리·발주 과정마다 많은 데이터가 생기지만,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한데 모아 활용하기 어려워요.

이 법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9조를 고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 과정(전주기) 데이터의 수집과 연계·활용을 활성화할 의무를 주자는 내용이에요. 이 일을 전문적으로 맡을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두고, 본부의 운영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도 정해요.

본부의 조직 형태나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건설 분야 데이터는 기관별로 분산돼 통합 관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예요. 데이터를 모아 인공지능 기반 활용 체계를 갖추면 건설산업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토교통부
  •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참여 기업
  • 공공 발주기관
생활 영향 낮음

건설 데이터 관리 기관의 설립 근거를 두는 내용이라 일반인 생활에 직접 닿는 변화는 거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는 무슨 일을 하나요?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수집과 연계·활용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계돼 있어요.

건설회사가 데이터를 의무로 내야 하나요?

원문에는 민간 기업의 데이터 제출 의무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설계, 시공, 감리, 발주자 등 다양한 공사참여자들이 생산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의 데이터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분산된 건설 데이터를 통합ㆍ관리하고 AI 기반의 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등 산업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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