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빈 상가·오피스를 주택 등으로 바꾸기 쉽게 하는 복합용도 특별법 제정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관계 법령의 용도 제한·건축기준·복잡한 인허가로 용도전환이 어려움

    법안대로 되면

    복합용도건축구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상한의 100분의 120 범위에서 완화하는 등 특례를 줘요

  2. 지금은

    기존 건물을 주택으로 바꿀 때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 필요

    법안대로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미만 주택전환건축물은 건축허가만으로 사업할 수 있어요

  3. 지금은

    분야별로 각각 심의

    법안대로 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를 한 번에 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둬요

쉽게 풀어 보면

도심에는 빈 상가·사무실이 늘고 있지만, 지금은 「건축법」·「국토계획법」 등의 용도 제한과 복잡한 인허가 때문에 기존 건물을 주택 등 다른 용도로 바꾸기 어려워요. 이 법안은 기존 건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을 돕는 특별법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일반상업·근린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복합용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이 구역에서는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대지 대비 건물 면적 비율)을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00분의 120 범위에서 완화하고, 조경·높이·주차장 기준 등도 완화할 수 있어요. 구역 밖이라도 요건을 갖춘 건물은 '주택전환건축물'로 바꿀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미만이면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이 밖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특례, 통합심의, 집합건물(상가 등 여러 소유자가 있는 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부정 적용 시 특례 취소·환수 등을 정해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산업구조 변화와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도심 상업·업무시설 공실은 늘지만,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도심 주택 수요는 계속된다는 이유예요. 기존 건물을 바꿔 쓰면 철거·신축보다 자원·에너지와 탄소배출을 줄이고 빠르게 공간을 공급할 수 있어, 공실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빈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 건물 소유자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 건설·부동산 개발 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
  • 국토교통부와 시·도
생활 영향 보통

도심 비주거 건물의 주택 전환 길을 넓혀 건물 소유자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있고, 주택 공급에도 간접 영향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복합용도건축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나요?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에요.

용적률은 얼마나 완화되나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상한의 100분의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소유한 상가 건물도 주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집합건물의 주택전환을 위해 조합 설립, 사업계획·권리변동계획 수립, 매도청구, 등기 등 절차를 규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부정하게 특례를 받으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받은 경우 적용을 취소하고 지원금 등을 환수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업구조의 재편, 비대면 경제의 확산 등으로 도심의 상업ㆍ업무시설 공실은 증가하는 반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도심 내 주택 수요는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 제한과 건축기준,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에는 제약이 있음.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은 철거ㆍ신축에 비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 및 탄소배출을 줄이고, 비교적 신속하게 필요한 공간을 공급할 수 있어 도심 공실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복합용도건축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ㆍ건축ㆍ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허가 절차,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도전환”, “주택전환건축물”, “복합용도건축구역”, “성능기반설계” 및 “적응형 설계” 등 이 법의 적용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및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복합용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절차와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복합용도건축구역에서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ㆍ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제한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제와 조경, 공개공지,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상한의 100분의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복합용도건축구역 밖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존 건축물을 주택전환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미만의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주택전환건축물의 조성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 특례, 임대주택에 관한 세제 특례 및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 바. 집합건물의 주택전환을 위하여 조합의 설립 및 법적 지위, 사업계획과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구분소유권 등에 대한 매도청구, 소유권 이전 및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이 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가 특례적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건축심의 절차를 마련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그 적용을 취소하고 지원금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관계 분야의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장래의 용도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적응형 설계의 건축기준 및 등급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조ㆍ피난 등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공학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주택전환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도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사업의 위탁,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감면, 비주거용 건축물의 매입 특례 및 그 밖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차.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보고 및 검사,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및 현황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능기반설계 관련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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