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헌법불합치 반영해 보안관찰 대상자 변동신고 의무 기간에 상한·처벌 하향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출소 후 신고사항 변동 시 7일 이내 신고 의무, 기한 상한 없음

    법안대로 되면

    범죄와 법정형을 고려해 의무 기간의 상한을 정해요(재범 위험성 등이 있으면 연장 가능)

  2. 지금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법안대로 되면

    법정형을 낮춰요(구체적인 수준은 원문에 없음)

쉽게 풀어 보면

보안관찰법에는 일정한 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 중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지금은 이들이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뒤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이 바뀌면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이 신고 의무에는 기한의 끝(상한)이 없어요.

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14일(2017헌바479) 이 규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헌법에 맞지 않지만 법을 고칠 때까지 일정 기간 유지) 결정을 내리고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치라고 했어요.

이 법안은 변동신고 의무 기간의 상한을 대상자의 범죄와 법정형을 고려해 정하고, 위반 시 처벌을 낮추며,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의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기간과 새 처벌 수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헌법재판소가 2021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선하라고 했는데, 2026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결정 취지에 맞게 신고 의무 기간에 상한을 두고 처벌 수준을 조정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 신고를 받는 관할 경찰서
생활 영향 조금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한정된 사람들의 신고 의무와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헌법불합치 결정이 뭔가요?

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지만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가 정해진 기한까지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이번 사안의 개선 기한은 2023년 6월 30일이었어요.

신고 의무 기간은 얼마로 정하나요?

범죄와 법정형을 고려해 상한을 정한다고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동신고 의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기한의 상한 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변동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보안관찰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21. 6. 14., 2017헌바479)을 하고 2023. 6. 30.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였으나, 2026년 현재까지도 해당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대상자의 보안관찰해당범죄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정하고, 변동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하여 규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동신고 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제12조, 제25조 및 제27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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