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공단 사업 대상 체육시설에 평창 동계대회 시설이 명시돼 있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시설이 포함됨을 명시해요
- 지금은
입장료 징수 대상: 서울올림픽·패럴림픽 시설만
법안대로 되면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시설도 추가돼요
쉽게 풀어 보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는 일을 해요. 지금은 1988년 서울올림픽·패럴림픽 때 지은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유지·관리 비용을 위해 입장료를 받을 수 있어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경기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짓고 운영하고 있어서, 공단이 직접 운영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공단의 사업 대상에 평창 동계대회를 위해 지은 체육시설을 명시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도 이를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공단이 평창 대회 시설을 직접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입장료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평창 동계대회 경기장은 지자체가 건립·운영하고 있어 공단이 직접 운영할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예요. 입장료 징수 대상도 서울대회 시설로만 한정돼 두 대회 시설이 다르게 취급된다고 봤어요. 대회 유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 평창 대회 시설 이용객
평창 대회 시설 운영 주체와 입장료 근거에 관한 내용이라 해당 시설 이용객에게 제한적으로 영향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평창 경기장 입장료가 생기거나 오르나요?
공단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실제 금액이나 부과 방식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을 바꾸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제1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