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도 운영하고 입장료를 받게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공단 사업 대상 체육시설에 평창 동계대회 시설이 명시돼 있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시설이 포함됨을 명시해요

  2. 지금은

    입장료 징수 대상: 서울올림픽·패럴림픽 시설만

    법안대로 되면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시설도 추가돼요

쉽게 풀어 보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는 일을 해요. 지금은 1988년 서울올림픽·패럴림픽 때 지은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유지·관리 비용을 위해 입장료를 받을 수 있어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경기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짓고 운영하고 있어서, 공단이 직접 운영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공단의 사업 대상에 평창 동계대회를 위해 지은 체육시설을 명시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도 이를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공단이 평창 대회 시설을 직접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입장료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평창 동계대회 경기장은 지자체가 건립·운영하고 있어 공단이 직접 운영할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예요. 입장료 징수 대상도 서울대회 시설로만 한정돼 두 대회 시설이 다르게 취급된다고 봤어요. 대회 유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 평창 대회 시설 이용객
생활 영향 조금

평창 대회 시설 운영 주체와 입장료 근거에 관한 내용이라 해당 시설 이용객에게 제한적으로 영향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평창 경기장 입장료가 생기거나 오르나요?

공단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실제 금액이나 부과 방식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을 바꾸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제1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경기장은 그 건립과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공단이 이를 직접 운영할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입장료 징수대상도 서울대회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서울대회 관련 시설과 달리 취급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단의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의 대상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입장료 징수 대상 시설에도 이를 추가함으로써, 공단이 동계대회 시설을 직접 운영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회 유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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