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감이 학생·보호자에게 통학비나 통학 이용권을 줄 수 있게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교육감의 통학 지원 규정은 있으나 비용·이용권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 비용이나 이용권 지급 가능(안 제60조의12)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세부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육청이 통학비를 직접 주거나 이용권을 줄 수 있는지는 법에 분명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여건과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통학 비용 또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60조의12).

지급은 '할 수 있다'는 방식이라 교육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금액이나 대상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매달 상당한 통학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예요. 교육청이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과 보호자
  • 시·도 교육감과 교육청
생활 영향 조금

통학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과 보호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가 생기지만, 지급 여부는 교육감 재량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학생이 통학비를 받나요?

아니에요. 교육감이 통학 여건과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원문에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아요.

택시비도 되나요?

제안 이유에서 통학용 전세버스나 택시 이용 부담을 언급하지만, 지원 대상 교통수단의 범위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매월 상당한 통학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여건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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