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캠코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처벌,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공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직접 금지·처벌하는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임직원과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의 이용 금지, 부당이익 시 형사처벌

  2. 지금은

    임직원 부동산 거래를 정기 조사할 명확한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

    금융위원회가 임직원 부동산 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3. 지금은

    준법감시관·정기 부패방지교육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공사에 준법감시관을 두고 부패방지교육 정기 실시

쉽게 풀어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유재산 관리·개발, 부실채권 인수·정리 같은 공적 업무를 해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이나 가격에 관한 '미공개정보'(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법안은 공사 임직원과, 이들에게서 미공개정보를 얻은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금융위원회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사에는 준법감시관(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담당자)을 두며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게 해요.

미공개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은 형사처벌하는 근거도 만들자고 해요(안 제25조의2~제25조의5 신설). 처벌 수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공사가 공공개발과 자산 인수·처분 과정에서 부동산 미공개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임직원의 사적 이용과 투기를 막을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예요. 지금 법에는 미공개정보 이용을 직접 금지·처벌하거나 임직원 부동산 거래를 정기 조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사람
  • 금융위원회
생활 영향 낮음

공공기관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국민의 일상에 직접 닿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임직원 가족도 대상인가요?

원문은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해요. 가족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아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처벌 근거를 두자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 거래를 조사하나요?

금융위원회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관리ㆍ개발, 부실채권의 인수ㆍ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국민의 재산권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공공개발사업과 자산의 인수ㆍ처분 과정에서 부동산의 개발ㆍ가격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직원의 사적 이용과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와 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직접 금지ㆍ처벌하거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 한계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에 준법감시관을 두고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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