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법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공소시효 특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 5·18민주화운동 등 일부 사건에만 적용

    법안대로 되면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에 공소시효 적용 배제(안 제4조)

  2. 지금은

    국가배상 등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법안대로 되면

    반인권적 국가범죄·과거사 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배제(안 제5조)

  3. 지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된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청구할 수 없음

    법안대로 되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안 부칙 제4조)

쉽게 풀어 보면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를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에요. 이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불법구금, 사건 조작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과거사 사건에 이 시효들을 적용하지 않는 새 법을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안 제4조),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안 제5조). 과거사 관련 법에 따라 피해가 확인됐거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 그리고 결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중대한 인권침해와 권리행사 장애 사유를 인정한 사건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자고 해요.

또 이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부칙 제4조). 이 법은 관련 사건의 시효에 대해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했어요(안 제3조).

왜 발의했나요

권위주의·군사정권 시기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지만, 지금의 공소시효 특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5·18민주화운동 등 일부 사건에만 한정돼 있다는 이유예요. 이런 사건은 국가기관이 오래 은폐·조작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유족이 제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해요. 제안 이유에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를 따른 대법원 판결도 근거로 들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족
  •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과거사 사건 피해자와 유족
  • 과거 소멸시효 완성으로 배상청구가 기각된 사람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관여한 사람
  • 국가(배상 책임 주체)와 법원
생활 영향 조금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이라는 특정 집단의 형사처벌·배상 청구 가능성을 크게 바꾸지만 일반 국민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법안 제2조에서 정의하도록 했는데, 원문 요약에는 구체적인 범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 이유에서는 고문, 불법구금, 사건 조작, 민간인 집단희생 등을 예로 들어요.

진실규명결정을 받지 못한 사건도 해당되나요?

네, 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나는 등의 이유로 결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과 권리행사 장애 사유를 인정하면 특례를 적용하자는 내용이에요.

이미 패소한 사건도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법안대로라면 이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어도, 피해자나 유족은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신적 손해만 해당되나요?

아니에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정신적 손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손해로, 5·18민주화운동에 한정하지 않고 과거사 사건 전반으로 넓히려는 취지예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불법구금, 사건 조작, 민간인 집단희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하였음. 그러나 법률상 공소시효 특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및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일부 사건에 한정되어 있어,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이러한 사건은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하거나 장기간 은폐ㆍ조작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 및 가해 사실을 적시에 알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음. 헌법재판소도 2018년 이러한 과거사 사건에 객관적 기산점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그 취지에 따라 판결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 또한, 과거사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이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그 보호를 정신적 손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손해로, 5ㆍ18민주화운동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과거사 사건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위원회 활동기간 경과 등으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지 못한 사건이라도 법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과 권리행사 장애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위원회 결정 유무와 관계없이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더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형사상ㆍ민사상 특례를 적용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과거사 사건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과거사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5조). 마. 이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부칙 제4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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