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경영공시 대상: 정관·규약, 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사업결과 보고서 등
법안대로 되면임원의 친족인 직원의 현황, 임원과의 관계, 직위, 담당 업무도 공시
쉽게 풀어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한 형태예요. 지금도 정관, 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 경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경영공시)해야 해요.
하지만 조합 임원의 친족이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는 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밖에서 임직원 사이의 이해관계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경영공시 항목에 임원과 혈족·인척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담당 업무를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9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왜 발의했나요
임원의 친족이 직원으로 일해도 공시되지 않아 임직원 간 이해관계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예요. 공시 범위를 넓혀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사회적협동조합과 그 임원
-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의 친족인 직원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과 이용자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시 항목을 늘리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주는 영향은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원문 요약에는 '혈족·인척 등 일정한 친족관계'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촌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일반 협동조합도 해당되나요?
원문 요약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