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법안대로 되면100분의 70 이상
- 지금은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법안대로 되면100분의 60 이상
- 지금은
재개발 추진위원장·조합장은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중에서 선임
법안대로 되면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 등도 선임 가능
쉽게 풀어 보면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하려면 토지등소유자(사업 구역의 땅·건물 주인)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을 만들어야 해요. 이 법안은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을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낮추자는 내용이에요.
시공자(건설사)는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야 하고,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처벌받게 하자고 해요. 재개발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이 소유자나 조합원이 아니어도 추진위원장·조합장이 될 수 있게 해요.
조합장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열어야 하고, 조합원 요구에도 총회를 열지 않으면 감사나 요구한 사람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으며, 조합장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해요.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을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저장·보관하는 근거를 두고, 공개 자료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본인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있어요.
왜 발의했나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돼 전월세·매매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재개발·재건축으로 도심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예요. 동의요건을 조정해 사업을 빨리 시작하게 하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투명성과 공사비 분쟁 예방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 정비사업 조합장·추진위원장·감사
- 정비사업을 맡는 시공자(건설사)
- 시장·군수·구청장 등 인허가 기관
재개발·재건축 구역 소유자와 조합원에게는 사업 추진 요건과 조합 운영 방식이 실제로 달라지는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바뀌나요?
원문 요약에 나온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완화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사비 내역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처벌 수준은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조합장이 총회를 안 열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 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감사가, 감사가 없거나 소집하지 않으면 요구한 사람의 대표가 총회를 열 수 있고, 조합장에게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조합이 내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있나요?
법안대로라면 공개 자료에 전화번호가 들어 있으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