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4분의 3에서 70%로 낮추고 공사비 내역 제출 의무화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법안대로 되면

    100분의 70 이상

  2. 지금은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법안대로 되면

    100분의 60 이상

  3. 지금은

    재개발 추진위원장·조합장은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중에서 선임

    법안대로 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 등도 선임 가능

쉽게 풀어 보면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하려면 토지등소유자(사업 구역의 땅·건물 주인)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을 만들어야 해요. 이 법안은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을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낮추자는 내용이에요.

시공자(건설사)는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야 하고,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처벌받게 하자고 해요. 재개발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이 소유자나 조합원이 아니어도 추진위원장·조합장이 될 수 있게 해요.

조합장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열어야 하고, 조합원 요구에도 총회를 열지 않으면 감사나 요구한 사람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으며, 조합장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해요.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을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저장·보관하는 근거를 두고, 공개 자료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본인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있어요.

왜 발의했나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돼 전월세·매매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재개발·재건축으로 도심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예요. 동의요건을 조정해 사업을 빨리 시작하게 하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투명성과 공사비 분쟁 예방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 정비사업 조합장·추진위원장·감사
  • 정비사업을 맡는 시공자(건설사)
  • 시장·군수·구청장 등 인허가 기관
생활 영향 보통

재개발·재건축 구역 소유자와 조합원에게는 사업 추진 요건과 조합 운영 방식이 실제로 달라지는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바뀌나요?

원문 요약에 나온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완화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사비 내역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처벌 수준은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조합장이 총회를 안 열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 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감사가, 감사가 없거나 소집하지 않으면 요구한 사람의 대표가 총회를 열 수 있고, 조합장에게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조합이 내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있나요?

법안대로라면 공개 자료에 전화번호가 들어 있으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전문성ㆍ투명성과 조합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6조제1항제8호, 제35조제2항, 제101조의9제1항). 나. 시공자가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함(안 제29조제12항ㆍ제13항, 제136조제2호의3). 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제41조제7항). 라. 조합장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조합원 등의 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가, 감사가 없거나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 소집을 게을리한 조합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44조, 제140조제2항제1호의2). 마.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외에 전자적 방법의 운영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제2항). 바.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19조제4항, 제119조제5항). 사.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 중 전화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24조제3항). 아.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기록을 보관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25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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