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범죄·사법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종 112신고는 실종자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자 승인 뒤 종결하게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실종 112신고 처리 시 실종자 안전 직접 확인 의무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직접 확인

  2. 지금은

    비대면 확인에 대한 기록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확인하면 그 사유와 방법을 기록

  3. 지금은

    실종 신고 종결 시 관리자 승인 절차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뒤 관리자 승인을 거쳐야 종결

쉽게 풀어 보면

112로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실종자를 찾아 안전을 확인하고 사건을 마무리해요. 그런데 경찰관이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도 전산에 확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사건을 끝낸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이 법안은 실종 관련 112신고를 처리할 때 경찰관이 실종자가 어디 있는지, 생명·신체가 안전한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지 않고 확인(비대면 확인)했다면 그 이유와 방법을 기록해야 해요.

또 실종 신고 처리를 끝내려면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뒤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종결할 수 있게 하자고 해요. 이를 위해 제9조의2를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왜 발의했나요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확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있었다는 이유예요. 허위 입력이나 부실 확인을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고 보고, 실종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112 실종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과 관리자
  • 가족 등의 실종을 112에 신고하는 사람
  • 실종자
생활 영향 조금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 가족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바뀌는 것은 주로 경찰 내부 처리 절차예요.

자주 묻는 질문

비대면 확인은 아예 안 되나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때는 왜 비대면으로 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를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경찰관 혼자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법안대로라면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뒤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만 종결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12 신고를 통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확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실종사건 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담당자의 허위 입력이나 부실 확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비대면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방법을 기록하도록 하며, 경찰관이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하려는 때에는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후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실종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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