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치료용 보조기기로 쓰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명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치료용 보조기기로 쓰는 경우를 예외로 명시해요
- 지금은
장애·특수교육 필요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은 학교장·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가능
법안대로 되면장애·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치료용 보조기기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사용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초·중등교육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쓰는 경우 등에는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쓸 수 있고, 학교장과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두 가지를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첫째,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쓰는 경우를 예외로 명시하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제1형 당뇨가 있는 학생이 치료를 위해 스마트기기를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둘째,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치료용 보조기기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이런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교나 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지 않게 돼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제1형 당뇨가 있는 학생이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쓰는 경우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해석에 혼란이 있다는 이유예요. 또 장애 학생이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사용 여부가 학교장과 교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 제1형 당뇨 등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
-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교원
장애 학생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가 실제로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 학생도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되나요?
아니에요.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치료용 보조기기가 필요한 학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1형 당뇨 학생은 왜 스마트기기가 필요한가요?
제안 설명은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쓰는 경우라고만 밝히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해석상 혼란이 있다고 해요.
선생님이 사용을 막을 수 있나요?
법안대로라면 해당 학생들은 학교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초·중등교육법 안 제20조의5를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